#연결송수관설비 적용 건축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 중 하나입니다.통상 다른 설비들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설비를 적용하지만 연결송수관설비는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총 0 건 정렬분류 선택 선택 가나다별 정렬방법 선택 선택 정렬갯수 선택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www.law.go.kr연결송수관설비설치근거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관이 소화활동시 사용하는 설비 입니다. 소방펌프카가 옥외에서 연결송수관설비 배관으로 물을 넣으면 소화전에 40A 는 옥내소화전용이고65A는 소방관이 사용하는 용도 입니다.연결송수관설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