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송수관설비
적용 건축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 중 하나입니다.

통상 다른 설비들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설비를 적용하지만
연결송수관설비는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송수관설비설치근거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관이 소화활동시 사용하는 설비 입니다.
소방펌프카가 옥외에서 연결송수관설비 배관으로 물을 넣으면 소화전에 40A 는 옥내소화전용이고
65A는 소방관이 사용하는 용도 입니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저는 소방전기를 하기 때문에 소방전기의 입장에서 화재안전기준을 해설해 봅니다.
제8조(가압송수장치 등)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4. 5. 10.>
-->건축물의 높이가 70M가 넘으면 가압송수장치 펌프를 설치해야 합니다.
70m가 않되면 설치하지 않습니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5.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퍼센트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24. 5. 10.>
5의2. 펌프의 성능시험을 위한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신설 2024. 5. 10.>
5의3. 수조의 유효수량은 펌프 정격토출량의 150퍼센트로 5분 이상 시험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신설 2024. 5. 10.>
5의4. 펌프의 성능시험 시 방수되는 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설비가 되어 있을 것 <신설 2024. 5. 10.>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7. 펌프의 토출량은 분당 2,400리터(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당 1,200리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를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마다 분당 800리터(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당 400리터)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
8.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35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
9.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두 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중 한 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수동스위치 설치 기준은 2개 이상 그런데 통상 소방차가 접근해서 연결송수구에 수동스위치를 전부 설치했음
왜냐하면 펌프(가압송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은 소방차에서 물을 넣어도 펌프로 올려주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음
가. 송수구로부터 5미터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로 설치할 것
-->송수구 근처에 설치하란 뜻인데 이건 거의 돌 마감을 해서 바로 옆이나 뒤에 설치함
높이 0.8~1.5M 사이에 설치하는데 이건 정말 어려움
왜냐하면 연결송수구의 높이가 이렇게 되다보니 소방기계는 소방전기를 배려하지 않음


이렇게 됨

이렇게 만들거나


나. 1.5밀리미터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 경우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다.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라 접지하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10.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기동용수압개폐장치는 압력스위치 입니다. 압력스위치가 동작했을때 충압펌프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하면서 충압펌프 설치한것을 못봤습니다.
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기동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해야 하며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와 펌프를 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의 연료를 갖출 것
14. 가압송수장치에는 "연결송수관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16.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식에 강한재질을 사용할 것
2.5 가압송수장치
2.5.1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 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5.1.12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중 1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2.5.1.12.1 송수구로부터 5 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로 설치할 것
2.5.1.12.2 1.5 ㎜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경우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2.5.1.12.3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접지하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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