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수동스위치 그동안 연결송수관설비를 연결송수구 라고 불렀다 후렉시블튜브 이지만 후렉시블 이라고 부르는 것 처럼 이름이 굳어진 것들이 있다 노가다 용어로서 연결송수관설비는 아래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설치한다 건축물의 높이가 70m 가 넘으면 설치한다 아파트의 기준층고가 2.9m 이기때문에 24층 이 넘으면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제8조(가압송수장치)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압송수장치는 펌프를 말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가 70m 이상일 경우 연결송수관설비 펌프를 설치해야 한다. 9.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