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ETC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

seosh20 2021. 4. 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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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수동스위치

 

그동안 연결송수관설비를 연결송수구 라고 불렀다

후렉시블튜브 이지만 후렉시블 이라고 부르는 것 처럼 이름이 굳어진 것들이 있다

노가다 용어로서

 

연결송수관설비는 아래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설치한다

건축물의 높이가 70m 가 넘으면 설치한다

아파트의 기준층고가 2.9m 이기때문에 24층 이 넘으면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제8조(가압송수장치)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압송수장치는 펌프를 말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가 70m 이상일 경우 연결송수관설비 펌프를 설치해야 한다.

 

9.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송수구로부터 5m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할 것

나. 1.5㎜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경우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8.>

다.「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라 접지하고 빗물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9항 나목에 의거 하여

 

 

상기와 같이 표지를 하여야 한다

 

그동안 신경쓰지 않았다.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니 좀 더 신경써야 겠다.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겠다.

 

연결송수관설비의 수동스위치는 위의 사진과 같은 명칭이에야 합니다.

2014년 8월 18일 개정된 사항입니다.

#바꾸려는노력

#NFSC

#NFSC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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