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전식분리형감지기아나로그식 Fireray5000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시행 2021. 1. 15.] [소방청고시 제2021-11호, 2021. 1. 15., 타법개정] 제7조(감지기)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위의 사진은 반사판인데 발광부 수광부가 햇빛에 노출되면 않된다. 나.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