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ETC

창문형 폐쇄장치 하자 판단 기준

seosh20 2025. 4. 1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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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형자동폐쇄장치

#하자판단기준

 

창문형폐쇄장치는 아파트의 전실이나 계단에 설치되고

평상이 열어도 되고 닫다도 됩니다.

화재시 창을 자동으로 닫계 됩니다.

 

왜냐고요 전실의 차압을 유지 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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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전원LED가 들어와 있으면 정상

전원LED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비상전원반에서 DC전원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기판넬에 비상전원반의 차단기가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고

비상전원반의 스위치가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원을 공급하는 단자의 휴즈가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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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열려도 되고 닫혀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열려면 수정으로 열어야 합니다.

직접 레버를 당겨서 문을 닫거나 열어도 되고

 

스위치를 사용해서 닫거나 열어도 됩니다.

 

스위치를 눌러서 닫히거나 열리지 않으면 하자 입니다.

창문형자동폐쇄장치 자체의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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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에 창문형폐쇄장치의 닫힘을 감시하게 되는데

 

화재신호로 인해 동작할 경우만 수신기에 닫힘 확인이 들어옵니다.

만약 화재가 입력된 상태가 아닌데

창문형폐쇄장치의 동작 확인 신호가 들어오면 그것은 창문형자동폐쇄장치 하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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