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ETC

화재감지기 하자 판단기준

seosh20 2025. 4. 1. 23:59
728x90
반응형

화재감지기 하자 판단 기준

입주하시는 아파트의 입주민이 우리집에 뭐가 없다고 할때 확인하고 접수해주세요

건설사 CS매니저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또 오접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 각방에 아래의 사진과 같이 등과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전열교환기환풍구등등이 있습니다.

저는 소방전기 공사하는 사람이고 저의 입장에서 설명드리면 각방엔

광전식 화재감지기가 설치됩니다. 감지기가 있으면 정상 없으면 하자

감지기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는 연기를 뿌려서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건 1년에 2번 점검을 하는데 종합점검 작동점검 으로 나뉘고 그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프링클러헤드가 천정에 설치되면 저렇게 설치되는데 헤드를 감싸는 헤드왕이 있어야 합니다.

있으면 정상 없으면 하자

 

건물의 종류와 높이 층수에 따라서 감지기가

깜박이는게 있씁니다. 깜박이면 정상입니다.

깜박이지 않는다고해도 하자는 아닙니다.

아나로그감지기만 깜빡입니다.

2. 거실이나 방에 동작감지기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통신공정에서 설치합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LED가 깜박입니다.

3. 주방에 감지기가 여러개 있씁니다.

화재감지기 가스감지기 차단밸브

이때 감지기가 설치되었다면 정상 설치되지 않았다면 하자

위치상 이게어떤건지 몰르겠으면 가스렌지 근처에 있는게 가스감지기

그옆에 화재 감지기 입니다.

정온식 화재감지기이며 일정 온도가 되어야 동작합니다.

입주민이 테스트 할수 없습니다.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에 테스트 해보셔야 합니다.

 

4. 펜트리, 드레스룸등에 설치되는 감지기 입니다. 문으로 구획되어야 설치합니다.

신축할때 설치하고 만약 인테리어 등으로 변경시는 입주민이 하셔야 합니다.

건설사가 옵션으로 추가해서 방이 늘어나면 추가 합니다.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었으면 정상 설치되지 않았으면 하자

5. 실외기실, 베란다

감지기가 있으면 정상 없으면 하자

이 기준은 최근 건축한 아파트 기준입니다.

201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없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측벽형으로 들어가는 경우 헤드왕이 있어야 합니다.

있으면 정상 없으면 하자

6. 대피공간, 보일러실

보일러실이 있는 경우 가스감지기기가 들어갑니다.

보일러실이 있는데 가스감지기가 있으면 정상 없으면 하자

화재감지기가 있으면 정상 화재감지기가 없으면 하자

비상등은 대피공간에만 들어갑니다. 보일러실과 상관이 없어요

 

7.현관 중문을 옵션으로 추가해서 처음에 있어다면 화재감지기가 있어야합니다.

있으면 정상 없으면 하자

인터리어나 입주민이 스스로 중문을 했다면 그건 시공업체의 하자가 아닙니다.

중문을 했다면 화재 감지기를 증설해야합니다.

주방 가스렌지 있는데 있는 건 자동식소화기 입니다.

명칭을 모르니 그냥 하자라고 접수해서 가보면 자동식소화기인 경우가 많고

가스감지기 인 경우도 있고

우리하자 아니줄 았았는데 다른 공정에서 가보면 우리하자

일을 몇번씩 하는지.....

 
 

스프링클러헤드 문제-->설비공정

동작감지기 문제-->통신

전등, 스위치 문제 -->전기

월패드문제-->통신

초인종문제-->통신

가스감지기-->설비

화재감지기 문제-->소방전기

화재감지기는 설치가 되었거나 되지 않았을때 하자임

화재감지기 커버가 아래의 사진처럼 되어 있다면 감지기를 타거하여

어떻게 탈거하냐면 감지기는 베이스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돌리면 감지기가 케이스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아래의 동영상처럼 쮜어뜯으면 커버가 벗겨져요

 

 

광전식 감지기는 출고될때 먼지가 유입되지 말라고 동영상과 같은 커버를 결합해서

출고 합니다.

설치하고 준공볼때 커버를 벗기는데 간혹 놓치는 부분이 있으니 이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의자 밟고 올라가서 손이 닫으면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