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직상4개층 연동 적용시점 이라고 쓰지만
경종 직상4개층 연동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건축물 10층이하 건물 공동주택 15층 이하 건축물의 경종 연동에 대해 알아보자
![](https://blog.kakaocdn.net/dn/UIEGT/btsiOkf76xd/OdBVX0ANpxZnQSgMp1rnp1/img.png)
건축허가 동의 시점
사업계획승인시점이
2023년 2월 10일 이전에는 직상발화를 적용하면 됨
왜냐하면 2021년 01월 15일까지 경종은 직상발화였고 아래와 같이 2022년 5월 9일 직상 4개층 연동으로 변경됨
그런데 부칙에 제8조1항 2호의 개정규정은 발령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음
![](https://blog.kakaocdn.net/dn/oKjii/btsiJ7BEqr3/lGpSGK0oXabZko3J47QA5K/img.png)
![](https://blog.kakaocdn.net/dn/1Yieq/btsiJzE1o2e/wB1cV2CmaLhPAuw8XYQgtK/img.png)
그런데 화재안전기준이 전부 개정됨
그러면서 시행시점이 않맞음
![](https://blog.kakaocdn.net/dn/udInU/btsiNaLJbWk/8eX43wzCd12MRjWz9XGzt0/img.png)
경종 연동과 관련하여 NFPC에는 위와 같이 명기 되어 있음
세부적인 사항은
![](https://blog.kakaocdn.net/dn/ceIzDy/btsiU4wbqfm/9dCkB5Doo7pDZ92TEfXPE0/img.png)
NFTC에 명기되어 있음 직상 4개층
![](https://blog.kakaocdn.net/dn/mu0NL/btsiU4bSLfo/3O4s2pdhlnfzhmfsPVLptk/img.png)
![](https://blog.kakaocdn.net/dn/c7tQZ5/btsiPi9TwLD/XQ96kX3OMcqys1mK1k02Qk/img.gif)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소방질의회신 센터에 아래와 같이 되어 있음
![](https://blog.kakaocdn.net/dn/ovaJl/btsiNc3QLTO/YBOaW92W8D3WuMOYacgupk/img.png)
![](https://blog.kakaocdn.net/dn/uXbPe/btsiOIA9KXQ/qgCO1DsYKNsmhmCvxFZ4gk/img.png)
건축허가 동의 시점
사업계획승인시점이
2023년 2월 10일 이후에는 직상4개층 발화를 적용하면 됨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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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9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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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10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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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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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m2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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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11층이상
공동주택 16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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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 발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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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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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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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발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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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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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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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발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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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지하1층 발화시-1층, 지하1층,기타지하층)
(지하2층~지하1층, 지하2층, 기타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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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지하1층 발화시-1층, 지하1층,기타지하층)
(지하2층~지하1층, 지하2층, 기타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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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경보 대상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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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5층 이하거나 연면적 3,000m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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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10층 이하
공동주택 15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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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직상발화
#직상발화
#직상4개층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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