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ETC

경종직상4개층 연동 적용시점 일제경보 대상 현장

seosh20 2023. 6. 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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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직상4개층 연동 적용시점 이라고 쓰지만

경종 직상4개층 연동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건축물 10층이하 건물 공동주택 15층 이하 건축물의 경종 연동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허가 동의 시점

사업계획승인시점이

2023년 2월 10일 이전에는 직상발화를 적용하면 됨

왜냐하면 2021년 01월 15일까지 경종은 직상발화였고 아래와 같이 2022년 5월 9일 직상 4개층 연동으로 변경됨

그런데 부칙에 제8조1항 2호의 개정규정은 발령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 화재안전기준이 전부 개정됨

그러면서 시행시점이 않맞음

경종 연동과 관련하여 NFPC에는 위와 같이 명기 되어 있음

세부적인 사항은

NFTC에 명기되어 있음 직상 4개층

부 칙 <제2022-47호, 2022.1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소방질의회신 센터에 아래와 같이 되어 있음

건축허가 동의 시점

사업계획승인시점이

2023년 2월 10일 이후에는 직상4개층 발화를 적용하면 됨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 기준일

2023년 02월 09일 이전
2023년 02월 10일 이후
대상 건축물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m2 이상인 건축물
일반건축물 11층이상
공동주택 16층이상
2층 이상 발화시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1층 발화시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지하층 발화시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지하1층 발화시-1층, 지하1층,기타지하층)
(지하2층~지하1층, 지하2층, 기타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지하1층 발화시-1층, 지하1층,기타지하층)
(지하2층~지하1층, 지하2층, 기타지하층)
     
일제경보 대상건축물
층수가 5층 이하거나 연면적 3,000m2 이하
일반건축물 10층 이하
공동주택 15층 이하

#경종직상발화

#직상발화

#직상4개층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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