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
화재 수신기 전화 배선 삭제
seosh20
2025. 5. 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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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시행 2022. 5. 9.] [소방청고시 제2022-10호, 2022. 5. 9., 일부개정]

제5조 1항 2목에 있는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것 이란 문구가 삭제 됨
2022년 5월 9일 이후 건축허가 동의를 받는 현장은 전화 선로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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