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전식분리형감지기아나로그식 Fireray5000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시행 2021. 1. 15.] [소방청고시 제2021-11호, 2021. 1. 15., 타법개정]
제7조(감지기)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위의 사진은 반사판인데 발광부 수광부가 햇빛에 노출되면 않된다.
나.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제조사의 권장은 0.5m 띠어야 하나
-화재안전기준에선 0.6 이상을 띠라고 합니다.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현장의 특성으로 감지기가 벽면이 아닌 천정에서 내려온 배관으로 시공할 경우 감지기와 벽면은 1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입니다.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 이상일 것
-위의 사진 그대로 입니다.
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감지기의 감지거리입니다.
공칭감지거리입니다.
현재-8~50M
50M~100M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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